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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info.

'고향사랑 기부제' 총정리! 1석 4조!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우리 고향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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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안센스입니다. 오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들을 정리했으니 여러분도 궁금증 해소하고 가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1석 4조의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고향사랑 기부제'란?
  3. 세부사항
  4. 기부하는 방법
  5. 답례품이 좋은 곳 추천!
  6. 주의사항
  7. 마치며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기부문화'가 부족하다고 해요. 저 말을 들으면 처음 드는 생각이, "그래 기부 좋지. 누가 몰라. 근데 당장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소득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우리 고향도 살릴 수 있는 1석 4조의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게 되었어요.
이 좋은 제도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도 기부 한번 해봅시다!
 

2.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1)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2)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3) 그 금액의 30%만큼 답례품을 주며, 
4) 기부금으로 지자체 구성원들의 혜택을 증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즉 1번의 기부로 4가지 혜택이 생기는 그런 1석 4조의 정책입니다!

답례품 혜택&#44; 고향사랑 기부&#44;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 설명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관련영상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Xgb2btcKyr4

관련 유튜브 영상

 

3. 세부사항

고향사랑 기부제  진행방법은

1) 1단계: 기부하기

2) 2단계: 답례품 선택하기

3) 3단계: 세액공제 받기

4) 4단계: 지자체별 혜택 향상 기대하기

입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
고향사랑 기부제 세부사항 (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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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단계: 기부하기

앞서 말한 1석 4조 중 첫 번째는 바로 기부입니다. 우선 개인이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1년에 기부 가능한 금액은 개인별 100원~500만원입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서울 및 광역시는 구 단위와 시청까지, 지방자치도는 시나 군 단위와 도청까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단, 개인의 주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수원시이면, 수원시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2. 2단계: 답례품 선택하기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에 대해 포인트로 받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례품에는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기부한 곳의 상품들만 사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기부하세요!

여러 답례품들이 나와 있는 사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답례품 종류가 엄청 많으니 한번 보시고 선택!!
https://shop.ilovegohyang.go.kr/kwa-home

 

고향사랑e음

 

shop.ilovegohyang.go.kr

 

3-3. 3단계: 세액공제 받기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100% 돌려받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했다면 10만원 까지는 100%를 받고, 초과한 10만원은 16.5%를 받기에 총 116,500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일하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 시 기부금 별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 정치자금 기부금, 2순위: 법정 기부금, 3순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순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인데, 오늘 주제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순위인 정치자금 기부금 다음입니다.

 

3-4.  지자체별 혜택 향상 기대하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기부한 지자체가 얼마나 알차게 기부금을 사용하냐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혜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쓰드린 3가지만 해도 이미 개인에게는 이익이지만, 이 부분까지 추가하면 비록 나는 떠나왔지만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4. 기부하는 방법

자 그럼 이제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기부는 온라인(PC와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4-1. 온라인(PC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로그인 후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자의 주소 확인 등을 거쳐, 답례품 확인 후, 납부(계좌이체, 카드 등)를 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단,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의 것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 설명
고향사랑 기부 방법(1)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 기부 방법 설명
고향사랑 기부 방법(2)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 기부 방법 설명
답례품 둘러보기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4-2. 오프라인(농협은행)

만약에 온라인으로 제한되시면, 전국 농협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은행에 직접 가서 기부하는 모습
오프라인 기부 방법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5. 답례품이 좋은 곳 추천!

사실 취지는 내 고향에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관련해서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답례품이 좋은 곳에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마땅히 고향이 없으신 분들이나, 고향에 현재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고향에 기부가 안되시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답례품이 좋은 지역 몇 곳을 추천드릴게요!
*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니, 직접 '답례품 둘러보기' 방문을 추천드려요!
* 기부금 10만원 가정하, 3만원 답례품 중 추천
 
- 강원도청: 쌀
- 전남 완도: 전복
- 경남 하동: 구이용 돼지고기(삼겹 + 목살)
- 전남 영암: 국거리 소고기(양지)
- 서울 중랑: 캠핑장 이용권
- 충북 제천: 자몽허니블랙티 선물세트
등을 추천드립니다!

답례품들이 있는 사진답례품들이 있는 사진답례품들이 있는 사진답례품들이 있는 사진
추천 답례품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답례품들이 있는 사진답례품들이 있는 사진
추천 답례품 (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이외에도 종류가 엄청 많으니 직접 보시고 선택하세요!
https://www.ilovegohyang.go.kr/goods/index.html

 

답례품-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6. 주의사항

기부 관련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6-1. 세액공제액 잘 계산하기

물론 기부는 좋은 의도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그 금액을 잘 계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6-2.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것만!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 것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답례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6-3. 하면 안 되는 것들!

- 본인 거주지 기부는 불가!
- 법인 기부 불가!
- 이해관계자의 기부 불가!
-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 가명 기부 불가!
- 공무원이 기부를 독려하거나, 
- 방문 모금을 하는 등의 사항들도 
모두 불가합니다!

기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 불가 사항들&amp;nbsp;(출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7. 마치며

내 상황이 나아지면 기부를 하겠다! 라는 말은 기부를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비록 우리의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소득공제 때 100% 돌려받을 거고(10만원 이하에 대해서 100%),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없고 기분도 좋아지는 "고향사랑 기부" 조금이라도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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